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한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2단계로 격상되는 오는 24일부터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민주노총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맞춰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최근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음 달 초 치러질 수학능력시험(수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이 시점에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 그리고 모든 국민의 삶을 지탱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며 "'왜 이 시점에?'라고 묻지 말고, 왜 이 시점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돌아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2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 시점에?'에 대한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정부는 발의한 노동개악법을 철회하고 국회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라며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동 개악을 밀어붙인다. 아예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ILO 핵심취지에 맞도록 비준이 발효되는 1년 동안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제기준에 맞도록 국내 관련 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코로나 19의 재창궐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악 기도를 중단하고 방역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동자와 국민을 설득하라"고도 당부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의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정치권과 언론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총파업과 집회 계획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상황과 입장은 삭제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맞춰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파업 자체는 일손을 놓는 것인 만큼 감염에 영향이 없고, 집회도 각 지역별로 분산해서 하는 만큼 대규모의 인원이 모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변경된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며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25일 집회는 자제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서울시 방역 수칙을 기준으로 위반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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