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운행제한 하루만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607대 적발

입력 2020-12-02 14:37   수정 2020-12-02 14:45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차량이 46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등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해 평일 수도권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일 환경부는 지난 1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총 4607대라고 발표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1655대, 인천 959대, 경기 1993대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과 경기에서도 위반 차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인 것은 아니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할 방침이다.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은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이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 또 관내 모든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 내년까지 저공해조치가 모두 이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자체는 지원사업 예산을 고려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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