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옥중편지' 검찰 수사결과…대부분 거짓 판단 [종합]

입력 2020-12-08 15:07   수정 2020-12-08 15:0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던 근거인 이른바 '김봉현 옥중편지'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8일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실제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결론 냈다.

'라임 관련 검사 향응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술접대를 받은 뒤 라임 수사팀으로 합류한 A 부부장검사, 술자리 주선자인 검찰 출신 이모(50) 변호사, 이들을 접대한 김봉현 전 회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부부장검사가 접대 시점으로부터 5개월 뒤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점을 감안해 검찰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윤석열 총장 수사 지휘권 박탈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됐다.

김봉현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진술했지만 검찰이 묵살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술접대 사실을 수사팀이 인지했다거나 상부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담당 검사, 부장, 차장, 검찰 수사관 및 참여 변호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했으나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김봉현 전 회장은 "전관 변호사가 '기동민도 좋지만 강기정 정도는 잡아줘야 한다'며 여권 로비 진술을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검찰은 "전관 변호사, 수사 검사 및 김씨의 당시 변호인들을 조사한 결과 김씨는 전관 변호사를 접견하기 전에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 진술해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이 일괄 기소하면 만기 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돼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정관계 로비 수사 관련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당시 수사 검사가 여권 인사를 봐주려 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고급 양복을 받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김 전 회장은 양복값을 1000만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 금액을 200만~250만원으로 낮춰 특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은 김봉현 옥중편지 공개 이후 "편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10월 사표를 냈다.

현재 신임 이정수 남부지검장은 추미애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된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이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항의하는 성명을 냈지만 이정수 남부지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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