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재판부 기피 신청…공판 일정 연기

입력 2020-12-11 10:33   수정 2020-12-11 10:35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봉현 전 회장 등의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봉현 전 회장 측이 전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기일이 미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하고 심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심사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며,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다만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사 없이 기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공판 기일을 재지정할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