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방미·태영호 필리버스터…野 '대북전단법' 총력전

입력 2020-12-14 09:34   수정 2020-12-14 09:39


야당이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규정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야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이후 힘이 빠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북한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 각각 방미 외교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성호 의원은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부터 미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D.C.를 방문했다. 미 정부 이양기 국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 차원에서의 만남이 이어졌지만 이 자리에서 지성호 의원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막기 위한 외교 행보도 이어갔다.

그 결과 미국 국무부, 인권단체에 이어 미 의회까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20선의 중진으로 39년째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뉴저지)은 강도 높은 우리 정부 비판 성명을 냈다.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두고 "명백히 한국의 헌법 위반이자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지들은 왜 근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려는 것이냐"며 "이 어리석은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16일까지 미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서도 "향후 일정 조율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해내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8시49분부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10시간2분여만인 14일 오전 6시52분께 발언을 종료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며 "앞으로 보수와 진보가 손잡고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을 위해 나아갈 때"라며 "한반도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오늘의 필리버스터를 마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이건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니라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주민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의사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정부·여당이 서둘러 입법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금지한다는 문제가 있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전날 태영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날 오후 8시50분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종결 표결이 통과되면 곧바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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