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골프회원권 샀는데…올 예약 세 번뿐

입력 2020-12-20 11:53   수정 2020-12-28 15:57

“회원권 하나로 수도권 골프장 30여 개를 정회원 요금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올해 예약된 건 세 번뿐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A씨는 올해 멤버십 골프회원권을 산 뒤 속앓이를 했다. 5000만원 수준의 입회비만 내면 제휴 골프장에서 정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업체의 말을 믿은 것이 화근이었다. 그는 “회원권만 믿고 있다가 거래처와의 골프 약속이 틀어지는 등 피해가 여간 큰 것이 아니다”며 “환불 기간이 지나 입회금을 돌려줄 수 없다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회원권 민원 22%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실외 스포츠인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골프회원권 관련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부킹 대란’ 탓에 회원권을 소유하고도 예약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골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골프회원권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는 96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민원 건수(789건)를 22%나 넘어선 수치다. 경기 용인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주중 무기명 회원권을 보유한 B씨는 “골프장 측이 매달 한 번 전화로 예약받는데,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통화 자체가 안 된다”며 “20분쯤 지나 겨우 예약팀과 연결이 닿아도 팀이 꽉 차서 예약이 안 된다는 말만 늘어놓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싼 그린피를 내는 비회원을 받으려고 골프장이 회원을 홀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제 골프장들이 발행한 선불카드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선납한 금액을 다 쓰지 못했는데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카드 사용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견기업 재무부장 C씨는 “골프장 측이 부킹 대란을 핑계로 예약을 안 해줘서 돈을 다 못 쓴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 등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11개 골프장 편법 운영 적발
업계에선 소유 골프장 없이 유명 골프장과의 제휴 등을 내세워 영업하는 ‘다단계식’ 유사 회원권이 소비자 피해 확산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회원권 가입자가 우선 골프장을 비회원 자격으로 이용하고 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원가와 비회원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페이백)을 쓰고 있다. 문제는 페이백을 다른 회원들의 입회금으로 ‘돌려막기’를 한다는 데 있다. 돌려막기가 한계에 봉착하면 운영업체가 남은 돈을 들고 도주하는 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0년대 초 유사회원권을 발행해 6500명에게 1000억원대 피해를 준 리즈골프와 비슷한 업체들이 골프 호황을 틈타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도 회원권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초 전국 481개 골프장을 조사해 대중제 골프장 편법 운영 사례를 11건 적발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도 골프장을 우선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게 하는 유사회원제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은 선불카드 이용자에게 예약 우선권을 주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골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해 회원권 등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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