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금지 무시하고 흡연실 간 제주대병원 환자 등 2명 확진

입력 2020-12-20 22:58   수정 2020-12-20 23:00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된 제주대병원에서 입원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병원에 대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제주에서 처음 이뤄진 코호트 격리 조치다.

20일 제주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입원한 A씨(242번)가 병원 측의 외부인 면회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병동 바깥 흡연실에서 B씨와 만난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B씨(제주 203번)는 제주시 용담3동의 7080라이브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인물이다.

평소 A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의료진과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른 가족간 감염 사례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242번 확진자가 머물던 병동은 환자 가족 등 보호자가 머물 수 없어 가족 간 추가 감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대병원에 지난 18일 입원해 출산한 C씨도 이날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는 제주시 일도1동 한라사우나에서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은 D씨의 딸이다. C씨는 자가격리 도중 출산이 임박하자 입원했다. 병원은 C씨가 사전에 자가격리 상황을 통보함에 따라 출산 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충분히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이 병원의 정형외과 병동에 대해 동일집단 격리를 결정했다. 격리된 병동에는 확진자의 접촉자 등 방역당국의 전수조사 대상자 56명이 있다. 병원은 입원자 2명이 확진된 이날 오후 긴급 안내 방송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요청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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