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징계효력 정지…秋는 물론 재가한 文도 '치명타'

입력 2020-12-24 22:28   수정 2020-12-24 22:56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한 번 살아 돌아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가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직무 복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검사징계위의 윤석열 총장 징계 결정을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안에 나오기 어려운 이상 이번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재판부는 징계위 구성과 징계 사유 타당성까지 따져 이번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제기된 6가지 징계 사유 중 4개가 인정됐다며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재판부 분석 문건 배포 △채널A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총장은 즉각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차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1시간 15분 만에 끝난 2차 심문은 이틀 전 1차 심문 때처럼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각각 추가 질의서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오늘 심문에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대신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 처분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다고 한다. 또 징계 사유와 징계위 구성이 부당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감찰 방해, 감찰 방해에 대한 수사, 모 검사장에 대한 수사, 재판부 분석 문건이 이미 수사 의뢰된 상태인데 그런 수사들이 (윤 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다 신청인(윤 총장)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명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늘 재판부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징계를 추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이 강행한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는 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었다. 이번에 또 한 번 법원이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징계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법원 발표 후 즉각 논평을 통해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했다.

이어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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