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방조 경찰 파면하라" 청원…이틀만에 24만 돌파

입력 2021-01-06 12:06   수정 2021-01-06 12:08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경찰을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2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아동학대 묵인·방조…책임의 대가 묻고 싶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청원글은 6일 오전 11시 기준 24만4136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국민 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각 부처나 기관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관계자들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인은 "최전선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방조했다"며 사건을 수사한 양천경찰서장과 담당경찰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했다.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면서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 지고 있을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16개월 정인이 사망' 공분…"솜방망이 처분 안돼"
양부모 안모씨와 장모씨는 지난해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8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했다. 이후 정인이는 여러 차례 아동학대로 같은해 10월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정인이의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정인이 사망 이전 3차례나 학대의심 신고를 받았지만, 당시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무려 세 차례나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에 대해 감찰을 진행해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을 포함한 7명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3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팀장과 학대 예방경찰관(APO) 등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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