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칼럼] 클라우드산업, 상전벽해의 변화 시작됐다

입력 2021-01-13 17:59   수정 2021-01-14 00:07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경제·사회·산업의 지형 변화와 관련해 빠짐없이 언급되는 것이 클라우드다. 지난해 4월 초·중·고 535만 학생들의 초유의 온라인 개학, 전국 규모의 재택근무, 공적 마스크 앱과 확진자 동선 파악, 급증한 온라인 쇼핑과 배달 등이 모두 클라우드 덕분에 가능했다. 코로나 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5년 전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발전법’을 제정했으나, 초기 2~3년은 여의치 않았다. 보안을 이유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은 강력하게 규제됐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없었고,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만 허용됐다. 그것도 정보 시스템의 중요도를 상·중·하로 평가해 중요도 상은 원천 불가, 중요도 중은 보안심사 후 결정하고, 중요도 하등급만 허용했다. 결국 공공부문 전체 정보시스템 중 1%만 민간의 이용이 허락됐다. 클라우드 활용의 고속도로를 깔아놓고서는 모든 차선의 통행을 금지하고 갓길로만 다니게 하는 식이었다. 그 사이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67%를 차지했다.

한때 국내 클라우드산업 포기론이 팽배했던 배경이다. 그러나 향후 50년간 세계 경제를 좌우할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AI)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AI 활용에 달려 있다. AI가 두뇌이고, 데이터가 두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이라면, 클라우드는 혈액을 저장하고 공급해주는 심장이다. 사람도 심장이 튼튼해야 건강하듯이, 클라우드 없이 AI 기술 발전은 불가능하다.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선언 이후 시장 상황은 급반전했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이 1900여 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됐다. 등급제가 폐지되고 국가안보상 비밀정보를 제외하고는 민간 이용이 허용됐다. 개인정보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규제도 완화돼 공공정보 90% 이상이 이용 가능해졌다. 행정·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도 완료됐다. 현재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엄청난 일이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18만 대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할 혁신적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도 지난해 10월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공공조달 계약체계는 ‘소유’ 중심의 물품·용역계약이어서,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이용’을 전제로 한 계약에는 잘 맞지 않았다. 이제 행정·공공기관은 새로운 계약제도를 통해 자신들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수개월 이상 소요되던 계약 기간이 1~2주로 단축됐다. 올초까지 약 1000억원 이상 계약이 예상될 정도로 활발하다. 기업들의 서비스 등록 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선으로 기초 환경을 정비했고, 공공부문 전면 전환으로 대규모 마중물이 부어진다. 거래 유통을 활성화할 획기적인 계약제도도 신설됐다. 공공 부문이 본격적으로 혁신적 유효시장 창출에 나섰다. 국내 클라우드산업의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이 주어졌다. 우리 AI의 미래가 이 골든타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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