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받으려면 이것만은 꼭…연말정산 체크리스트 [금융실험실]

입력 2021-01-20 11:02   수정 2021-01-20 11:08



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기대만큼 실망도 클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챙겨야 하는 서류가 달라 헷갈리기만 하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연말정산에도 변화가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마지막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올해는 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해 더욱 편리해졌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지난번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다. 그러나 지난해 3월에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 공제율은 각각 2배로 높였고 4~7월 사용액은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일괄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구간별 30만원씩 상향됐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총급여가 7000만~1억2000만원일 경우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1억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었다.

덕분에 신용카드를 예년과 비슷하게 사용했다면 5만~10만원 정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늘었다.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3년 간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추가 상향한 것이다. 기본 400만원 한도에서 600만원으로 총 200만원 늘었다. 다만,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넘거나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이 20%를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원비도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녀 해외교육비 △미취학아동 학원비 △민간임대주택 월세 거주 비용 △기부금 등은 개인이 꼭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 높아 적용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게 효율적이다. 반대로 의료비 세액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똑똑한 소득공제 전략으로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은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마무리해보는 것은 어떨까.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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