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안전사고 책임 배달원에 떠넘긴 배민·쿠팡, 불공정 계약 시정

입력 2021-01-20 10:52   수정 2021-01-20 10:54


미성년자가 배달대행 서비스로 주류를 주문할 경우 배달원이 책임지도록 했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청년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쿠팡 등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사와 배달기사 사이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계약에서 배달대행 서비스업자들은 성인 확인이 되지 않은 이용자가 주류를 구매할 경우 이를 취소하는데 배달기사가 협조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회사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배달 기사가 자비로 회사를 면책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자율 시정에 따라 배달원이 사업자를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배달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달원이 회사에 일체의 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배달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배달기사에게 자신의 사업장을 청소하도록 하는 등 계약 이외의 업무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배달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도 개선된다. 사업자는 배달원이 계약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해지를 사전에 통보하고 배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들은 해당 내용을 올해 1분기 중에 자율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계약서 개정으로 6000명 이상의 배달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해 배달서비스 업계와 노동계는 배달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했고 이들 사업자는 자율시정에 동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시정안 마련으로 배달대행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기사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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