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아들 '군 특혜 의혹'에 "악의적 보복" 반발

입력 2021-01-28 20:35   수정 2021-01-28 20:36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사진)의 아들 안모씨가 구리시청에서 복무하는 것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안 시장은 28일 "어떠한 특혜나 청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날 SBS는 "안 시장의 차남 안씨가 지난달부터 구리시청의 시장집무실 아래층에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하고 있다"며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집과 더 가까운 동사무소를 대신 먼 거리의 시청 본청에 배치됐으며,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이 시장집무실 바로 아래층에 있는 데다 상관인 지역대장이 몇 차례 퇴근길에 집까지 태워다줬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 아들이 구리시청에 있는 예비군 기동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시장은 "제 아들은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병역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됐고, 그 대상자 선발 권한과 부대배치 권한은 전적으로 관할 군부대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 생활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상명하복이 원칙"이라면서 "군 생활이란 그저 명받은 대로 그대로 따르면서 복무하는 것으로 병사가 구리시장 아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또 더 가까운 주민센터를 두고 구리시청으로 배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직집 인터넷 지도로 측정한 거리를 들어 설명했다.

안 시장에 따르면 아들의 집에서 구리시청까지는 도보로 약 11분, 나머지 3곳의 주민센터는 각각 약 7분, 10분, 9분이 소요된다. 그는 "불과 이 정도의 미묘한 거리차이로 마치 제 아들이 근무부대 배정에 있어 엄청난 특혜가 있었다고 보도한 SBS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들이 지역대장의 차를 타고 퇴근한 것에 대해서는 "김모 지역대장과 제 아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그런 까닭에 지역대장이 함께 퇴근하자는 제의를 간혹 해왔고, 대부분 거절했으나 상관의 호의를 번번히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몇 번 같이 퇴근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안 시장은 이번 보도가 악의적이고, 보복성을 띠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근 SBS의 모회사 격인 태영건설이 참여한 G모 건설 컨소시엄이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평가점수 1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사업참여자격 미비로 사업신청 자체가 무효처리된 점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G모 건설사가 법원에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 역시 구리도시공사가 이 G모 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신청을 무효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태영건설 측이 계열사인 방송국을 동원해 악의적 행위를 주도한 것이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표 민영방송인 SBS측에 이러한 악의적 보도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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