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30억 빼돌린 대전보건대 임원…교육부 검찰에 수사의뢰

입력 2021-02-04 17:41   수정 2021-02-04 17:49

국립대 교수들이 무자격자를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출장명령서도 없이 연구비 500만원을 출장비로 사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대전보건대에서는 법인 임원이 교비 30억원을 개인회사로 빼돌리는 등 각종 부정행위가 적발돼 해임명령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4일 강릉원주대와, 대전보건대, 춘천교육대의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릉원주대의 경우 총 4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으며, 중징계 5명 경징계 18명 등 총 183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강릉원주대는 교수가 무자격자를 채용한 사례가 2건 적발됐다. 강릉원주대는 이 대학 산하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식품기술사·식품기사 등 미리 채용자격을 공고하고도 최종 채용은 무자격자를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관련 자격을 소지한 인원은 1차 시험에서 탈락했다. 이 대학의 음악교육지원센터 역시 채용자격을 무시하고 채용 담당 교수의 제자를 뽑았다. 교육부는 관련 교직원 2명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교수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출장명령서도 없이 연구비를 출장비용으로 500여 만원을 사용하고 70번 넘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교수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허가서류 없이 사용한 연구비 500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대전보건대에서는 학교법인 임원 1명이 수십 억원의 교비를 개인회사로 빼돌리고, 개인회사와 학교가 부당한 계약까지 체결하게 한 일이 적발됐다. 대전보건대 학교법인인 청운학원 임원 A는 교비 30억원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개인회사의 투자금으로 빼돌렸다. A는 2억6000만원 상당의 개인 차량 유류비와 운전기사 인건비도 교비에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A는 학교 사무처 직원을 겸직발령도 없이 개인회사의 비서로 채용한 뒤 급여를 교비에서 지급하도록 하거나, 개인 회사를 통해 학교에 불량 페인트와 LED 조명을 판매하고도 돈은 그대로 받아내 학교에 약 7억5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A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리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 수익용 재산 일부를 A의 개인회사 사무실로 사용하게 한 학교 측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대전보건대는 총 39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중징계 4건, 경징계 12건 등 총 87명에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고 기관경고 5건, 기관주의 1건 등 총 23건의 행정조치도 함께 부과됐다.

춘천교대는 3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경징계2명, 경고 34명 등 6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교육대학원 학위취득에서 자격시험을 반복 출제 △회의 참석자 허위기재 △시설공사 검사 부적정 등이 꼽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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