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호위반 도주한 30대 구속…10대 피해자는 사망

입력 2021-02-10 01:07   수정 2021-02-10 01:09



경기 광주시에서 음주운전자의 신호위반 주행으로 한 중학생이 사망했다.

9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10분께 광주시 곤지암 도자기엑스포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15)이 B씨(30)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A군은 녹색 불이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B씨의 차량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호를 어긴 B씨 승용차는 A군을 치고도 400m가량을 달렸다.

B씨는 사고 직후 수백미터 달아났다가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음주측정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067%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졌다.

경찰은 이날 구속된 B씨를 상대로 음주 경위를 비롯한 정확한 사고 경위,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B씨는 5년 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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