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야권운동가 나발니,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입력 2021-02-20 20:35   수정 2021-02-20 20:36



러시아 모스크바의 항소심 재판부가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와 실형 전환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법원은 이날 시내 바부슈킨스키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출장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단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심리한 결과 1심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 사안이 된 2014년 나발니의 사기 사건과 관련 그가 사법 절차가 진행되던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2월 18일까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해 이 기간만큼을 복역 기간에서 빼라고 명령했다.

나발니는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100만 루블(약 5억9000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모스크바 시모놉스키 구역법원은 앞서 지난 2일 이 사기 사건과 관련한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서 패소하면서 나발니는 이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실형으로 살게 됐다. 다만 이전 소송 당시 수사와 재판, 가택연금 등 사법 절차에 소요된 일수가 고려돼 실제 복역 기간은 2년 8개월로 정해졌다.

나발니와 변호인단은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형벌 기간을 1.5개월 정도 추가 단축함에 따라 나발니는 약 2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모스크바시법원은 이날 나발니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 지난 17일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결도 무시했다.

변호인단은 2심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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