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은 네이버 특혜법"…은행 이어 금융노조도 강력 반발

입력 2021-02-24 17:18   수정 2021-02-25 01:38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은행이 ‘빅브러더 법’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이번에는 금융노조가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금융업 진출 길을 넓혀주는 이 개정안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은행들의 불만과 맥을 같이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금융정의연대는 24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비금융 전자금융업자는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도 제외됐는데 소액후불결제까지 허용하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이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사실상의 신용카드 사업인 후불결제 사업 등에 진출하면서도 기존 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아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전자금융업자의 플랫폼에서 계좌 관련 업무(예금·대출 제외)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 30만원 한도로 신용결제가 가능한 소액 후불결제 사업, 하나의 앱에서 모든 계좌에 결제·송금 이체를 지시할 수 있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의 신설 관련 조항이 법안에 들어갔다. 금융노조는 “빅테크에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면서도 규제가 미비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예컨대 다음달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금융회사가 판매 규제를 어기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관련 수익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설된 규제가 전자금융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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