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에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며…" 與 회의서도 비판

입력 2021-03-05 14:35   수정 2021-03-05 14:53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 육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장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며 "합계출산율도 0.84명까지 떨어져 OECD 평균인 1.63명의 절반 수준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관련 사례들을 소개했다.

박 위원은 "모 어린이집 원장은 '결혼 계획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말했고 어떤 여성노동자는 '출산 예정인 임산부인데 출산휴가를 논의하던 중에 해고를 통보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모 병원장은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해 그만둔 직원을 언급하며 '입사할 때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더니,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UN이 세계 여성의 해로 정했던 1975년, 은행 여성노동자들은 결혼을 하면 퇴직하기로 한 결혼각서제 폐지 운동을 펼쳐 이듬해 제도 폐지를 이뤄냈다"며 "45년이나 지난 지금도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들이 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여성 노동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고용노동부는 여성을 차별하고 출생률을 더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직장 갑질을 막기 위해 피해자 신고가 없더라도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제재하고, 임신·출산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등에 관한 불리한 처우에도 제재가 가능하고 특수고용직과 기간제, 간접고용 노동자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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