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도 광고판 붙이는데…시대착오적 규제"

입력 2021-03-25 17:33   수정 2021-03-26 00:59

“규제 주무부처도 아닌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광고업계에서도 길거리 술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광고업계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영균 옥외광고협회 회장은 “2주 전쯤에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의견을 묻기에 반대 의견을 낸 게 전부”라며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취지를 위해서라면 학교와 학원가 인근 지역에 한해 술 광고를 금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되는데 정부가 무분별한 규제를 적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옥외광고업계 관계자는 “젊은 층은 간접광고(PPL)와 유튜브 등 디지털 광고로 주류 광고를 일상에서 접하고 있다”며 “길거리 술 광고를 없애면 술을 덜 먹을 것이라는 건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업체인 주류 회사의 영업차량에 술 브랜드 표기를 금지한 것도 정부 시책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개인 차량을 이용한 광고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가 ‘개인 차량 광고 중개 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허가했다. 차 주인이 앱에 등록된 광고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차량 측면과 뒤에 붙이고 다니면 월 3만~6만원의 수익을 받는 방식이다.

진홍근 국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주류 판매 시간과 장소를 규제하는 나라는 있어도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더욱 세심하고 진중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하더라도 청소년들의 통학로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상업지구는 허용하는 등의 유연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큰 타격을 받은 옥외광고 사업자들은 주류 광고 금지로 벼랑 끝에 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일기획이 매년 발표하는 ‘광고연감’에 따르면 OOH(out of home: 외부미디어) 광고비 규모는 2019년 1조380억원에서 지난해 7560억원으로 27.2% 감소했다. 방송, 인쇄, 디지털 등을 포함한 4대 부문에서 가장 감소폭이 컸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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