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에 회사 판 美 스쿠터 브라운, 3900억 '돈방석' [차준호의 썬데이IB]

입력 2021-04-08 09:34   수정 2021-04-08 09:38

≪이 기사는 04월07일(17:3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하이브(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이타카홀딩스 인수에 가장 큰 위험요소는 무엇이었을까. 통상의 M&A 거래처럼 '고가 인수' 부담도 있었겠지만, 글로벌 연예게 큰손이던 스쿠터 브라운이 새 레이블을 차려 기존 아티스트들을 고스란히 채 갈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이브는 촘촘한 계약서를 내밀었다.

7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타카 홀딩스 인수에서 기존 대주주인 스쿠터 브라운, 주요 주주 스캇 보체타(Scott Borchetta)와 '5년간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계약을 체결했다. 즉 해당 계약에 따라 스쿠터 브라운은 최소 5년간은 하이브를 떠나 전세계 어떤 음악·엔터테인먼트·미디어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For any business in music, entertainment or media anywhere in the world).



하이브는 이번 거래 이후 스쿠터 브라운을 이사회에 영입하는 등 상호 교류를 통해 직접적인 시너지를 누리겠다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를 구두로 확약하는 문제와 법적 계약으로 묶는 것은 다른 문제다. 통상적인 M&A에서도 이 같은 '경업금지(競業禁止)'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힌다.

예를 들어 락앤락 창업자인 김준일 회장이 회사를 매각한 후 곧바로 유사 업종에 진출하거나 윤석금 회장이 웅진코웨이 매각 후 곧바로 정수기 렌탈업에 진출하면 인수자 입장에선 낭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한 3000억원 규모 거래에서도 인수자가 '경업금지' 조항을 챙기지 못해 막바지 거래가 무산된 사례도 있다. 매각을 원치 않았던 기존 창업주가 인수 예정 측에 "(동종) 회사를 창업해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란 문자 한통을 남기면서다.

이번 계약 공시에는 이타카홀딩스 소속 아티스트 팬들이 관심 가질 요소도 이곳저곳 보인다. 공시에 따르면 이타카홀딩스는 주요 아티스트인 저스틴 비버(2020년 8월), 아리아나 그란데(2021년 3월), 제이 발빈(2019년 6월)과 각각 해당년도에 계약을 갱신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계약이 유지되는지는 공개돼 있지 않으나 팬들로서는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사 간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요소다.

또 공시를 살펴보면 이번 거래로 스쿠터 브라운 개인이 챙길 현금도 확인할 수 있다. 하이브는 "스쿠터 브라운 및 주요주주인 스캇 보체타는 본인이 수령하는 매매대금의 25%를,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 주요 아티스트 및 임직원 (39명)이 본인의 보너스주식(Bonus Shares) 매매대금의 100%를 (사용해) 하이브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쿠터 브라운에 배정된 주식 수가 46만2380주, 신주 발행가액이 21만608원이었던 점을 반영하면 하이브에 투입할 돈은 약 973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매각 대금을 계산해보면 3895억원이 나온다. 스쿠터 브라운 역시 이 딜에 '베팅'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지분엔 1년 간 보호예수가 설정돼 해당 기간동안엔 시장에 팔 수 없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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