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노무 칼럼]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해야...

입력 2021-04-11 09:00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노무 칼럼]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해야...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법정휴일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노동절)과 주휴일(일주일에 1일)입니다. 흔히들 공휴일을 모두가 쉬는 공동의 휴일이라고 착각합니다. 공휴일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휴일입니다. 공휴일에 민간기업 직원이 근로한다고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휴일, 휴일, 연차휴가 대체 합의 등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연차에 대한 언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지급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80%는 1년 365일의 80%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의 80%입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연차휴가 규정이 개정되어서 1년 미만의 신입 근로자에게도 1개월에 1회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 내규에 별도 지급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휴일은 양력설, 설 연휴(3일), 3·1절,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3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 등입니다. 연차휴가를 이런 공휴일에 대체해서 사용하게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15일의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쓸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한 문서입니다. 직원들이 선임한 대표가 사업주와 합의하고 서명하면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직원에게 주어진 15일의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다 쓰도록 하여 연차휴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을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근로자도 쉴 수 있는 법정휴일로 지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모든 민간기업에 동시 적용되지는 않고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는 2021년까지만 유효합니다. 2022년부터는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근로자(노동자)에게도 법정휴일로 변경되는 시점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30~299인의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29인의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최종국 노무지원센터장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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