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2년6개월 실형 확정

입력 2021-05-07 15:35   수정 2021-05-07 15:56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집무실에서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인 정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청장 재임 중이던 2011년 7월 휴가차 내려간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정씨를 불러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씨가 평소 조 전 청장을 '형님'으로 부른 점, 두 사람이 두 달간 3차례 사적인 식사를 한 점 등에 비춰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 대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사와 조 전 청장 측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