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직장 내 괴롭힘 해당"

입력 2021-07-30 13:16   수정 2021-07-30 13:17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소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30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A씨가 사망한 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가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동부는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행위자(B씨)는 근무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 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시험이 외국인과 학부모 등 응대에 필요한 소양을 위한 것이라는 B씨 측 주장에는 "사전 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 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위자가 2차 업무 회의에는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회의에는 퇴근 복장을 입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유가 됐다.

고용부는 "행위자는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했다"며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서울대 측에 통보하고 즉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지도했다. 불이행 시에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서울대에 개선방안, 재발방지, 조직문화 진단계획 등을 수립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행위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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