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못 탄 50대 여성, 심심해서 산 복권으로 12억 '돈벼락' [글로벌+]

입력 2021-07-31 21:49   수정 2021-07-31 22:41


비행기를 타지 못한 덕에 100만달러(약 11억5200만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이 됐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거주하는 안젤라 카라벨라(51)씨의 이야기다.

3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로터리'는 카라벨라 씨가 '패스티스트 로드 투 100만달러 스크래치 오프(긁어서 벗겨내는 방식의 복권)'에서 100만달러에 당첨된 사연을 전했다.

카라벨라 씨는 지난주 플로리다에서 탑승할 예정이던 비행기가 예상치 못하게 취소되면서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그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플로리다를 산책하다 한 마트에서 복권을 구입했다.

그는 "비행기가 예상치 못하게 결항되자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이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 스크래치 오프 티켓(복권)을 몇 장 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100만달러에 당첨됐다.

카라벨라 씨의 행운에 해당 복권을 판매한 마트도 뜻밖의 횡재를 얻게 됐다. 복권 규칙에 따라, 복권을 판매한 마트 역시 2000달러의 당첨금을 받기 때문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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