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들 "이번 추석도 선물한도 10만→20만원 올려달라"…권익위는 '난색'

입력 2021-08-20 17:51   수정 2021-08-21 00:36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업계와 국민권익위원회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농어민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10만원인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명절에 한해 20만원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권익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20일 권익위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상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협의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협의회·한국4-H본부·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6개 농업인단체가 모여 만든 연합체다.

한종협은 “코로나19와 기후·환경 변화로 농수산업계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명절 선물 비중이 높은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행태를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을 높이면 농어가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계 관계자는 “올해 설 기간 선물 금액 기준 상향으로 전체 선물세트 매출이 56.3% 증가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봤다”며 “농어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번 추석에도 금액 기준을 높여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명절마다 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번 시행령 개정 때 항구적으로 상한액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한종협은 지난 11일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으나 권익위가 별다른 법령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재차 기자회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도 농민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권익위에 선물 가액 상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점이 되도록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오는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상한액을 명절에 한해 20만원으로 높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익위 내부적으론 반대 목소리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설과 작년 추석 때 선물 금액 상한선을 20만원으로 높였던 것은 한시적 조치였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으로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다시 기준 상향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권익위 일각에선 농민들의 요구가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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