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아내가…" 내연녀 이별통보에 음란사진 전송한 40대男

입력 2021-08-20 18:09   수정 2021-08-20 19:06


채팅 앱을 통해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한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내연녀의 음란사진을 전송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채팅 앱을 통해 30대 여성 B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고, 같은 해 9월 헤어지자는 말에 B씨를 괴롭히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채팅 앱에서 다른 남성인 것처럼 B씨에게 접근한 A씨는 조건만남을 제안하면서 주요부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A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B씨 남편에게 연락해 "당신 아내가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면서 B씨로부터 받아둔 주요부위 사진을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범행을 위해 대포폰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해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보상 조치가 충분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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