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의사 면허는 보건복지부가 판단할 일"

입력 2021-08-24 13:43   수정 2021-08-24 13:57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측은 표창장이 입학전형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의사 면허 취소는 보건복지부가 판단할 내용이다"라고 전했다.

부산대 측은 "최종 취소 처분이 날 때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딸 정유라 씨가 고등학교 입학이 취소되는데도 3개월이 걸렸음을 재조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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