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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성추행 후 명예훼손' 조덕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

입력 2021-09-09 18:43   수정 2021-09-09 18:45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조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 씨는 2017∼2019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9건, 모욕 5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6건 등의 혐의를 적용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월 조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판결에 불복한 조 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조 씨의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모욕 혐의 5건 중 3건을 무죄로 판단, 징역 11개월로 1개월 감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도 지난 8일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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