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철저 수사" 지시 어긴 '김오수 검찰'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입력 2021-10-15 12:05   수정 2021-10-15 12:07

"법원, 검찰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14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구속영장이 기각당하자 이같이 SNS에 적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김만배가 구속 사유 소명이 안되었다면 누가 구속되어야 하나. 회사에서 돈 빼먹은 횡령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쳐 보이는데"라며 "완전히 법원, 검찰을 갈아 엎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음을 확인한 날"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속'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문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부랴부랴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실수사를 하던 검찰이 이번엔 부실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SNS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영장 청구 이유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라고 적시하면서도 정작 곽 의원 직접 조사는 건너뛰었다.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도 그 액수를 ‘미상’(未詳)이라 적은 것도 문제다'라는 등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신문 사설을 링크하고서는 "검찰 너덜너덜 해진다"고 비꼬았습니다. 줄곧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주장해 온 김 회계사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부터 검찰총장 임명 직전까지 경기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기사도 링크했습니다. 검찰은 이 보도가 나온 15일에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만배)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성남시청에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건 국민이 보기에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소명이 안됐다는건지, 도주우려가 없다는건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건지 도통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한다고 했는데 방어권 필요없는 피의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줄지어 드러나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주간조선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사건에 대해 특검·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당 대선주자가 연루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검이 만약 도입된다면 검찰의 '직무 유기' 여부까지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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