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웠던 남매"…구하라가 생전 그린 그림, 경매에 나온 이유

입력 2021-11-17 07:25   수정 2021-11-17 07:26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동생이 직접 그린 그림을 경매에 내놓게 된 계기를 밝혔다.

구씨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아직도 여동생이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동생 구하라를 떠올리며 "카라라는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하면서 일본 팬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과거 그리고 지금도 그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난 아직 그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라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온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이라면서 "하라와 난 어렸을 때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의 사랑을 받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야 했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았다. 그 속에서 느꼈던 냉정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가정이 필요했는데도 아쉽게 저희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 차갑고 냉엄한 현실을 혼자 견뎌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웠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구씨는 구하라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생전 고인이 그린 그림을 발견했다면서 "그림을 그리던 하라의 마음을 팬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NFT 기술팀과 상의해 '구하라의 색'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그림을 경매에 부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같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고충을 잘 이해한다"면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일본 아이들을 서포트하기 위해 옥션에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번 경매는 구하라의 사망 2주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하루에 1점씩 총 10점이 공개된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의 친부는 상속분을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간 연락 없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구하라법' 제정에 힘을 쏟아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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