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옮길라" 밍크 1700만마리 살처분 지시…덴마크 총리 후폭풍

입력 2021-12-09 21:17   수정 2022-01-08 00: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산을 우려해 밍크 살처분 결정을 내린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거센 후폭풍에 맞서고 있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의회 위원회가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의 밍크 살처분 지시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의회는 프레데릭센 총리가 살처분 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림부 장관은 살처분 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임했다.

덴마크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난 7개 자치구의 밍크 농장에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살처분 명령이 소급 적용되면서 전국적으로 실행됐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자신의 결정이 불법인지 몰랐고, 당시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살처분 명령 관련 모든 문서를 면밀히 검토 한 뒤 2022년 4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덴마크는 중국 다음으로 큰 모피 생산국이다. 지난해 11월 밍크에서 발견된 변이가 향후 백신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자 밍크 1500만~17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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