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사태에…뿔난 소액주주들, 소송한다

입력 2022-01-17 14:27   수정 2022-01-17 14:28



오스템임플란트가 2215억원 규모의 횡령 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향후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의 향방에 따라 시장에서의 가치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1560명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 등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등록했다. 한누리는 이번 사건은 오스템임플란트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불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이 문제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누리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집단소송),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의 거래정지에 따른 직접 손해배상 청구(공동소송), 주주대표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누리는 이달 말까지 오스템임플란트 피해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들을 모집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소송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소액주주들이라면 주주대표소송과 집단소송의 차이를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통상 주주들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론 주주대표소송과 집단소송 등이 있다. 이 두 소송은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피해를 야기한 대표 등 경영진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피해보상도 회사에게 이뤄진다.

반면 집단소송의 경우 피해를 본 원고, 즉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골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집단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출이 더 생겨, 향후 주가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며 "차라리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횡령 금액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연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 변호사는 "현재 피해구제 회복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소액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며 "세 가지(집단소송, 공동소송, 주주대표소송) 중 어떤 소송으로 갈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달 말까지 어떤 소송으로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을 지어, 투자자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들의 소송은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는 오는 24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튿날인 25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돼 거래가 재개될 경우 주주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인 상장 폐지는 피한다는 점에서 한시름 놓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 재개시 회사의 정상화 노력 등에 따라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시장에선 내부 통제 시스템 미흡과 회계 관리 시스템 불투명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주가는 당분간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손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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