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한경 MOOK' 돌풍…한달 만에 벌써 5쇄 발행

입력 2022-01-19 16:47   수정 2022-01-20 00:39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A부터 Z까지’를 집약한 한국경제신문의 무크(비정기 간행물) 《광장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던 기업들의 주문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16일 발간 후 한 달 만에 5쇄에 돌입했다. 출판·법조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룬 서적 가운데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의 중대재해처벌법 무크는 발매 직후부터 서점가에서 화제가 됐다. 교보문고와 예스24 등에서 판매량 상위를 기록했고, 현재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한국경제신문은 초판 2000부로는 쏟아지는 주문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발간 당일 곧바로 2쇄에 들어갔다. 대형서점들의 추가 주문이 이어져 지난달 말 3쇄, 이달 초 4쇄에 이어 무크 발간 한 달 만인 19일 5쇄를 찍었다.

특히 사내에 중대재해, 산업안전 전문가가 많지 않은 중소·중견기업 실무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업종도 조선, 전력, 패션, 화장품, 식품, 정보기술(IT) 등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 국내 한 대기업에선 전 계열사 안전환경팀 직원 전원이 교재용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시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상당수 중소·중견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노심초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이후 법에 대한 설명을 담은 가이드북을 잇따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크는 국내 톱3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광장의 중대재해팀 변호사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실제로 발생한 사고들을 중심으로 예시를 들어 현장감을 높였다.

한국경제신문은 다음달 8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법과 사례 분석’ 웨비나도 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열리는 웨비나다. 법 시행 직후 기업 현장에서 발생한 혼란과 궁금증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한국HR포럼 홈페이지(www.khrforum.com)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60-0563)로 안내한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알고 싶은 점을 이메일(society@hankyung.com)로 문의하면 광장 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쳐 신문 지면을 통해 답변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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