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독서실 좌석, 남녀 혼석 금지는 위헌"

입력 2022-02-13 17:09   수정 2022-02-14 00:25

독서실에서 남녀가 섞여 앉는 것을 금지한 전라북도의 조례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독서실 업체 A사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라북도는 학원 열람실에 대해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을 조례로 규정했다. A사는 2017년 10월 독서실을 열면서 이 조례에 맞춰 남녀 좌석이 구분 배열된 열람실 배치도를 냈다. 하지만 현장점검을 한 전북교육청은 독서실에 남녀가 뒤섞여 앉아 있는 점을 적발해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영업정지의 근거가 된 전라북도 조례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였다. 1심은 조례가 상위 규정인 학원법에도 없는 ‘남녀 혼석 금지’를 규정한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교습정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반면 2심은 처분이 적법하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남녀 혼석 금지조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내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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