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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 지분 1.3조 블록딜…삼성家, 상속세 내려 잇단 처분

입력 2022-03-24 17:23   수정 2022-03-25 01:08

삼성 일가가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 1조3700억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날 보유 중이던 삼성전자 지분 1994만1860주(0.33%)를 기관투자가 대상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통해 처분했다. 주당 매각가는 전날 종가(7만500원)에서 2.4% 할인한 6만8800원으로 결정됐다. 총 1조3720억원 규모다. 지난해 10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지분 매각을 위해 신탁 계약을 맺은 물량으로, 매각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공시 당시 신탁 계약의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명시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0.99% 하락한 6만9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 일가는 2020년 10월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인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잇따라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 지난 22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삼성SDS 지분 301만8860주(3.9%)를 블록딜로 처분해 1900여억원을 마련했다. 이날 삼성SDS 주가는 7.14% 급락했다. 이서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약 346만 주를 처분한 바 있다.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분 매각뿐 아니라 각 금융권 대출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243만4000주(0.37%)를 담보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에서 1조원을 빌렸다. 이부진 사장도 삼성전자 주식 554만 주(0.09%)를 담보로 현대차증권과 교보증권으로부터 1000억원대 대출을 받았다.

시장에서는 삼성SDS에 대한 추가 지분 매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 추가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지분 매각이 회사의 펀더멘털(기초 여건)과 무관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율이 기업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위원은 “세금 납부를 위한 블록딜 형태의 지분 매각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개인 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대주주들도 상속세가 시가 기준으로 정해지는 만큼 주가를 띄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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