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로 10년째 차별적 규제…업계 "이제 완화해야"

입력 2022-03-31 11:42   수정 2022-03-31 11:46


저축은행 업계는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라는 ‘원죄’로 인해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타 금융업권 대비 한층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동안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온 만큼 이제는 차별적인 규제를 완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예금보험료율(예보료) 규제가 대표적이다. 예보료란 금융기관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걷는 법정부담금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전체 수신액의 0.4%로 시중은행(0.08%)이나 보험사(0.15%) 등에 비해 높다. 상호금융권은 지역 조합들이 예보가 아니라 각 중앙회에 예보료를 낸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올해 예보료율은 각각 0.12%, 0.13%다.

은행과 보험사의 예보료율은 2009년 각각 0.1%에서 0.08%로, 0.3%에서 0.15%로 인하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2009년 0.3%에서 0.35%로 오른데 이어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2011년 0.4%까지 재차 상승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79개 저축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13.40%다. 금융당국의 지도기준인 7~8%의 두배에 육박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통상 BIS 비율이 10%를 넘으면 우량 금융사로 평가된다”며 “이익을 배당하는 대신 유보하는 방법 등으로 건전성을 대폭 개선했는데 여전히 저축은행들이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크다.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사업자금의 2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우량 차주(시행사)에만 PF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대규모 부실 PF 대출이 원인이었던 저축은행 사태 이후 생긴 족쇄를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지만 캐피탈사 등 경쟁 업계는 이런 규제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PF 규제를 완화해줄 뜻을 내비쳤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들 사이 양극화 문제도 업계의 큰 골칫거리다. 예컨대 SBI·OK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0조원을 웃돌지만 경북을 영업지역으로 두고 있는 대원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작년 말 기준 112억원에 불과하다. 업계에선 지역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 영업구역 내에서 40%(지방) 혹은 50%(수도권)의 의무여신(대출)비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 환경이 정착돼 물리적인 영업구역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는데 1972년 시행된 의무여신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지방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만큼 지방 저축은행들도 수도권 고객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더 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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