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모 자가키트 논란…시민단체, 복지부·식약처 고발

입력 2022-04-26 15:11   수정 2022-04-26 15:13


정부가 어린이집에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에 체모로 추정되는 불순물이 끼어 있었다며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경찰에 고발했다.

26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번 참사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인연은 춘천경찰서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직무 유기로, 제품을 만든 업체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학익연은 "복지부는 비위생적인 자가 진단키트 검사를 중단해 달라는 부모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식약처 조사 결과만을 기다린다며 대책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유아들의 건강보다 정해진 키트를 소진하는 것이 목적이었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18일 춘천시에 위치한 A 어린이집은 배부된 자가 진단키트에 체모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끼어 있었다고 학익연에 제보했다.

같은 날 울산에 있는 B 어린이집에서도 자가 진단키트 면봉 포장지에 이물질이 붙어있었다고 알렸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자가 진단키트들이 실제 유통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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