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참 뒤늦은 '서해 피살' 사과…신속한 진상규명이 재발방지책

입력 2022-06-16 17:19   수정 2022-06-17 09:18

해양경찰이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한 것에 대해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대통령실도 관련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유족에게 사망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부당한 조치와 섣부른 단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 사과하고,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참극의 진실이 그대로 묻혔을 수 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발생 2년이 다 돼 가는 이 사건의 실상은 아직도 가려져 있다. 소극적으로 일관한 수사, 유족에게 진실 규명을 약속한 문 전 대통령의 식언(食言),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 등 이전 정부의 책임이 막대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알려진 바로는 2020년 9월 21일 새벽 서해 소연평도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고인은 다음날 오후 3시쯤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 실종 당일 오후 9시40분께 사살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국방부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왜 즉각 송환 요청 등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그해 9월 23일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유엔 연설’이 예정돼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 눈치를 보느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새 정부 조치에 유족은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호소했다. 1심 법원이 판결한 ‘북측의 실종자 발견 경위’ 등은 물론 군의 청와대 보고 과정, 당시 수사 내용 등도 한치의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묶여 공개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법원 판결(관할 고등법원 영장)이나 국회 협력(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봉인 해제할 필요가 있다. 유족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왜 감추려 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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