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영암·해남 일원,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입력 2022-08-04 17:48   수정 2022-08-04 20:38



전라남도 목포시와 영암군, 해남군 일원이 내연 기관차의 전기차 개조가 가능한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전라남도는 4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이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남 지역 미래 차 전진기지가 될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제작·주행 실증), 목포시·해남군(주행 실증) 일원에 내년부터 2년간 국비 93억원, 지방비 40억원, 민자 26억원 등 총 159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지역 알비티모터스 등 9개 기업과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을 합쳐 총 12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개조 시 이뤄지는 모터·배터리·프레임 보강 등으로 인한 중량 변화, 주행 안전성 등을 실증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며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진출에 도전하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면제한 특별 구역이다.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지정받은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와 나주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이은 전라남도의 세 번째 성과물이다.

전라남도는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기업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가속할 방침이다.

전라남도가 자체 용역으로 조사한 결과 오는 2030년까지 관련 시장 규모는 택배 화물차량, 운전면허학원 노후 차 등 국내시장만 7400억원, 동남아 수출 중고차 및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클래식카·캠핑카 등 6150억원으로 총 1조35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연간 15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차진 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전기차 시장은 탄소중립에 따른 환경 및 연비규제 강화로 고성장이 예상된다"며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해 전기차 개조 산업을 미래 성장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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