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해도 당대표 유지"…'이재명 방탄청원' 5만명 돌파

입력 2022-08-05 17:43   수정 2022-08-06 01:58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 동의자가 답변 기준선인 5만 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의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방탄 청원’으로도 불린다.

5일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당헌 80조 개정 요구 청원에 6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동의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가 돼 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며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을 위해 당헌이 변경 또는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구하기’식 청원이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만약 청원이 받아들여져 당헌 개정이 이뤄지면 이 의원은 설령 검찰로부터 기소되더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근거가 생긴다.

민주당은 당원과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 1일 청원시스템을 신설했다.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 청원 및 동의할 수 있다. 5만 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답변하도록 했다.

청원은 이 의원을 지지하는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 주도로 이뤄졌다. 친명 당원들은 “이 의원이 당 대표에 선출되더라도 검찰에 기소될 시 당 대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돌리며 참여를 독려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당헌 개정 요구에 “자신은 살고 당은 죽이는 자생당사(自生黨死)를 막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강훈식 의원은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돼야 당직을 정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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