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벌써 세 번째 공공기관 개혁안, 민영화도 배제 말아야

입력 2022-08-18 17:18   수정 2022-08-19 08:00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내놨다. 공공기관에 ‘자율과 책임’ 경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새 정부 들어 세 번째 공공기관 개혁안이다. 기재부가 일괄 통제·감독해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130개에서 88개로 줄이고, 그만큼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법적 성격을 바꾸겠다는 게 돋보인다.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주무부처 감독 아래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늘어나는 만큼 그 자체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새 정부의 공공개혁을 보면 신중하다 못해 느리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지난 6월에는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가, 지난달에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는 했다. 하지만 자율을 계속 강조하면서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희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길이 없다. 전 정부 5년간 잔뜩 비대해진 채 빚더미가 된 공공기관에 강성 노동조합이 버티고 있어 정부도 버겁기는 할 것이다. 그렇다고 정권 초기부터 지향점도 모호한 점진 개혁론 같은 자세를 취하면 성과는 기대난망이다. 기타공공기관 확대 등을 통한 자율 경영 보장보다 성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어제 내놓은 직무급제 확대안도 그렇다. 기재부는 직무급제 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노사 합의’와 ‘자율·단계적 도입 원칙 준수’를 방법론이라고 내놨다. 그러면서 경영평가에 가점을 주는 정도를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호봉제는 ‘철밥통’ 비판의 핵심이다. 이를 직무급이나 성과급으로 바꾸는 것은 해묵은 공공개혁의 과제다. 이게 노사 간 합의나 자율로 될 일이라고 봤다면 기재부는 순진하거나 노조 눈치를 보는 것 중 하나일 공산이 크다. 더구나 직무급제 도입을 총인건비 인상과 연계한 대목은 본말전도에 가깝다. 인건비를 합리화해 군살을 빼자는 취지인데, 인건비를 늘려준다면 그게 개혁인가.

공공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정과제로 확정했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 민간이나 지자체와 업무가 유사·중복되거나 경쟁력이 없는 곳은 통폐합하고 문을 닫아야 한다. 민영화로 혈세 투입을 막고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가 예상되는 기관은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불요불급한 공기관의 자산 처분은 건전재정 대책의 하나인 국유재산 매각에 부응하는 조치다. 한국전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실·비효율이 과도한 공기업에 대한 다수 국민의 요구가 그렇다. 공공개혁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쇠도 달았을 때 치라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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