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 수술부작용 못 들었다면…"수의사, 위자료 지급해야" [멍냥꽁냥]

입력 2022-09-23 10:45   수정 2022-09-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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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A씨의 승리였습니다. 반려동물 수술 전에 보호자가 수술에 대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수의사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반려묘가 구개열 수술을 받은 후 구멍이 더 커져 흡인성 폐렴 등 중대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반려묘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의료진은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병원 의료진은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때 수술 후 혈관 조직의 괴사, 조직 손상 등으로 재발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C병원을 찾기 전 B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구개열의 크기가 커진 적이 없어 수술 후 크기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반려묘의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올해 개정되어 지난 7월 5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수술 및 시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생 가능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여 의료 행위를 받을지에 대해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고 2차 위반 시에는 60만 원, 3차 땐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원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향후 반려동물 치료 같은 수의서비스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동물병원은 치료 전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고, 소비자는 반려동물 치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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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기자 sung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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