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타지마할 논란…주호영 "혼자 에어포스원 탈 때부터 이상"

입력 2022-10-06 11:42   수정 2022-10-06 15:44



"영부인께서 대한민국 공군 1호기 에어포스원을 혼자 타시고 인도에 갈 때부터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것이 '셀프 초청'이 아니었냐는 의혹과 관련해 "영부인 단독으로 대통령 휘장을 달고 전용기를 탄 전례는 없으며, 청와대가 인도 측 요청이라고 설명한 것과 달리 우리 요청으로 방문이 성사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4억 원의 예비비도 단 사흘 만에 배정되었다는데, 코로나19, 긴급재해 상황을 제외하고 예비비가 이렇게 빨리 배정된 것 역시 이례적이다"라며 "영부인의 인도 방문이 국가 재난만큼 촌각을 다투는 일이었는지, 또 청와대는 뭐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까지 동원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인도 일정은 모디 총리를 면담한 것 외에는 대부분 유명 관광지로 채워졌다"면서 "김 여사가 ‘다시 오면 타지마할에 꼭 가겠다’고 했던 개인적 소망도 이뤄졌다. 대통령 순방길에 체코 프라하성, 세계 최고 절경이라는 노르웨이 피오르, 솔베이지의 노래를 만든 작곡가 그리그의 집, 이집트 피라미드 등 세계 유명 관광지를 끼워 넣은 것까지는 백번 양보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타지마할 관광을 간 것은 해도 너무 심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도 관광에 4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쓴 사람도 문제지만 이를 알고도 막지 못한 보좌진과 문 전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면서 "인도 방문이 과연 적절했는지,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김 여사가 혼자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당시 청와대가 인도 총리의 요청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한국 측이 먼저 인도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2018년 9월 외교부 문서와 당시 외교부 담당자의 증언 등에 따르면 인도 관광차관이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으나, 10월에 우리 외교부가 인도 측에 '영부인이 함께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인도 측은 김 여사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보냈다.



예정에 없던 경비를 만들기 위해 4억원의 예비비가 사흘 만에 초특급으로 투입된 정황도 드러났다.

문체부는 전용기 비용 2억5000만원을 포함한 대표단 출장 예비비 4억원을 기재부에 신청했고,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김 여사는 2018년 11월 5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면담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김 여사는 디왈리 축제 개막행사 주빈으로 초청돼 참석하기도 하고 대표 관광지인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고 말했지만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의 이런 설명은 거짓이 되는 셈이다.

배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할 때 타지마할은 빠졌고, 문체부의 출장 결과보고서에도 타지마할 일정은 없었다"면서 "이 점은 문체부의 자체 감사를 요청한다.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여사 등이 국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가 있으면 적법한 사법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에는 한 언론사가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이 취임 뒤 19차례 해외 일정을 소화했는데 유독 관광지를 즐겨 찾았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가 청와대와 충돌했다. 청와대는 정정 보도를 요청하며 소송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청와대 측은 "외교상 방문지 국가의 요청과 외교 관례를 받아들여 추진한 대통령 순방 일정을 '해외 유람'으로 묘사했다. 이는 최초로 국빈 방문하게 된 상대국에 대한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며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한 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직권으로 반론 보도를 결정했지만 해당 언론사가 이의를 제기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모두 문 대통령 부부가 행한 해외 순방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관한 것으로, 비서실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며 "비서실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임을 고려하더라도 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과 관광지 방문의 빈도가 '잦다'고 표현한 부분이나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정정보도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칼럼에는 "김정숙 여사는 딱 한 번 일본 당일 출장을 빼곤 18번의 해외 나들이 때마다 동행했다. 작년 말엔 혼자 인도에 갔다"며 "이 과정들에서 찾아본 명소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의 타지마할과 후마윤 묘지, 체코의 프라하, 베트남의 호이안, 바티칸의 성베드로성당 등. 죄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세계 최고 관광지"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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