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속에 제왕절개 거즈 방치한 병원에 4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2-10-13 09:06   수정 2022-10-13 09:07



제왕절개 수술 당시 몸속에 방치된 거즈 뭉치가 20여 년 만에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된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업무 중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되고 하복부 출혈이 발생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자궁에서 골반 종괴가 관찰돼 자궁 적출술을 받아야 했다.

이 골반 종괴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거즈 뭉치였다. A씨 수술 이력을 확인한 결과 20여 년 전 제왕절개 수술을 했을 당시 해당 병원 측이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해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의료 과실 배상액이 적다고 병원 측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 과실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4000만원으로 늘려 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측 의료상 과실 내용과 경위, A씨가 자궁 적출술까지 받아야 했던 상황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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