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처벌에…무면허 운전 64번 걸려도 "배째라"

입력 2022-10-13 17:43   수정 2022-10-14 00:56

최근 경찰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이 하루 평균 12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등 다른 유형의 범죄와 달리 재범 비율도 높다.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발 뒤에도 범죄행위 계속
13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총 13만1362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4285건, 2020년 4만2661건, 지난해 4만4416건을 기록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기간에도 꾸준히 무면허 운전자들이 길거리를 누빈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뒤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된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 적발 후 1년 내 재적발된 경우는 2019년 8061건, 2020년 8441건, 지난해 8169건으로 3년간 총 2만4671건이었다.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으로만 경찰에 64번 적발된 운전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 운전자 사이의 충돌로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무면허 운전자 두 명이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적발된 운전자가 똑같은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행태는 음주운전과 대조적이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36만4203건으로 무면허 운전의 세 배에 가깝지만, 1년 내 재적발된 경우는 9855건으로 무면허 운전의 40% 수준이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자는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마저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수준으로 처벌이 크게 약해진다.
면허 취득 기간만 제한해
반면 음주운전은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가중 처벌 규정이 있었다. 단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지금은 국회가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무면허 상태에서 약 185㎞를 운전한 A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운전 당시 진로 변경 약 20회, 과속 30여 회를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일삼으며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에 그치는 판결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상대적으로 피해 정도가 약하다는 통념이 있다”며 “해당 행위가 음주운전이었다면 최소 벌금형에 처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을 다루는 규정도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면허 취득 기간만 제한하는 규정만 갖추고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1년간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무면허 운전이 3회 이상이면 2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무면허로 ‘뺑소니’를 일으키면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결국 무면허 운전이 재차 무면허 운전을 낳는 셈”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경각심이 높아지는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허술한 이유는 음주운전에 비해 ‘덜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수나 규모로 봤을 때도 음주운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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