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익위원장으로 정치놀음 하는 전현희…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입력 2022-11-09 17:37  

문재인 정권 알박기 인사의 대표적 인물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권익위는 그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술을 마셨다는 ‘청담동 카페 의혹’의 이른바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보면 전 위원장이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편들기에 나섰다고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공익신고자로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낸 것부터 그렇다. 알려진 대로 ‘제보자’는 해당 술자리를 목격했다는 첼리스트의 전 동거인이라고 하며,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인물로 권익위 실무진에서도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일반인의 양식에 비춰볼 때도 심히 부적절한 처사다. 권익위 스스로 공익신고자 요건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고 하면서도 애써 ‘검토 중’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전 위원장의 권익위는 이번 사안 전에도 ‘선택적 잣대’로 적잖은 논란을 야기했다. 올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에 대해선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도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당사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반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조성은 씨에 대해선 1주일 만에 공익신고자 인정 사실을 언론에 배포했다.

권익위는 전 위원장이 이번 건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민감한 내용의 자료를 위원장 재가 없이 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부산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전에 배포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더 이상 국민 눈살을 찌푸리는 정치놀음에 열중할 게 아니라 이른 시일 내 물러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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