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숨지게한 간호사들 "과다투약 인정"…일부 혐의는 부인

입력 2022-12-15 17:51   수정 2022-12-15 17:5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 중인 영아에게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이 투약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은폐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이던 12개월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이 영아에게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았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

A씨는 또 같은 팀의 선임인 간호사 C씨와 투약 직후 피해자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잘못을 알았지만 이를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담당의사가 피해자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게한 혐의를 받는다.

수간호사인 B씨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담당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A씨와 C씨에게 투약사고 보고서 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소속팀 선임 간호사 A씨에게 특이사항을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A·B씨와 공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 처치 등 의료 사고와 관련한 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물을 과다 투여받은 영아는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투여 이튿날인 3월 12일 사망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때까지 약물을 잘못 투약한 사실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자 심장에 무리가 갔을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의료진에게 피해자를 제대로 치료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약물을 잘못 투약하고 이를 은폐한 행위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으나, 담당의사 보고 누락과 관련 기록 삭제 등이 피해자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자 법원은 의료 관련 전문심리위원을 불러 기초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두 번째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 30분께 열린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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