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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 징역 35년

입력 2023-01-11 18:06   수정 2023-01-12 00:55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재무팀장 이모씨(46)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151억879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다량의 금괴, 명품 시계,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 및 보관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은 ‘출소 후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횡령 행위로 인해 피해 회사, 주주 등 이해관계자, 자본시장, 나아가 우리 시장경제에 끼친 악영향 등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 있는 돈을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이를 주식에 투자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부인 A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씨의 여동생과 처제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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