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살해범, 부천 모텔서 검거…이틀 만에 막내린 도주극 [종합]

입력 2023-02-10 08:01   수정 2023-02-10 08:02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이틀 만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32)를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부천 소사동과 역곡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해당 모텔에서 투숙했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검거 당시 그는 객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B씨는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이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 편의점에서 나온 그는 전날 오후 11시 58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2014년에도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보호관찰소와 공조해 A씨가 모텔로 들어간 모습을 확인했다"며 "잠복 수사를 거쳐 객실을 특정해 검거했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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