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 주민번호로 1인실 입원한 30대, "돈 없다" 버티다 결국…

입력 2023-02-12 14:31   수정 2023-02-12 14:32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로 1인실에 입원한 뒤 "돈이 없다"며 치료비를 내지 않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10시10분께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매형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매형인 것처럼 속여 1인실에서 입원 진료받았다.

사흘간 입원 치료비 43만원 상당이 청구됐지만, 그는 속칭 '배 째라'는 식으로 치료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미 같은 범행으로 2014년부터 여러 차례 처벌받은 A씨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치료받았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상급 병실을 신청해 병원의 피해를 키웠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이 크지 않은 점,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입소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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